법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화이트 사용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안끼고 저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 적다가임차인분이 다른날짜로 적어달라고 하셔서
한부에 이미 적은 날짜위에 화이트칠 하고 옆에다
새날짜 적은 계약서는 저가 가지고오고
깨끗히 적은 계약서는 임차인분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계약서엔 화이트사용 하면 안된다는걸 알게되어 문의드립니다.
1. 제가 가지고 온 화이트칠한 계약서는 폐기하고
다시 임차인분 만나서 새계약서 두부 작성하면 되나요?
2. 임차인분께 전에 작성한 계약서 가지고와달라고하고 저가 폐기하면 되나요? (임차인분이 가져간 계약서 내용은 수정할거없음)
3. 어떻게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이트를 쓰지말라는 것은 조작위험이 있기 때문인바, 질문자님이 기재한 방식대로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