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 05. 03. 15:42

제가 작년에 코로나로 여름휴가 등등 연차를 많이 못썻습니다.

4월 15일 입사여서 경영지원실에서는 4월 14일 이후에 연차수당을 월급날 (25일)에 준다고 하였는데

사장님은 3개월 뒤에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맞는거라며...

뭐가 맞는걸까요???

안주시려고 꼼수쓰는건가요ㅠㅠㅠㅠ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4. 15.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21. 4. 15.에 발생하며, 그날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2022. 4. 15.에 소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는 날이 속한 달의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 05. 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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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의 다음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권으로 전환된 월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에서 이야기 한 부분이 적법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지급한다라는 일자에 선생님이 동의를 하시는 경우 문제가 없겠지만 일방적으로 늦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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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우선 계속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실예정이면 사장분이 말한 3개월정도 기다렸다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꼼수를 부려서 안주려고 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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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근기법 시행령 제33조), 청구권은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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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5. 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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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도돠 된 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04.15.에 입사 후 1년 동안 80% 출근을 하였다면, 21.04.1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이는 22.04.14.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22.04.15.에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5. 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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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1년뒤에 지급을 해야하며, 3개월 이후에줘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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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차발생 1년 후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고, 연차를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4월 15일 이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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