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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관이 2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염법 예방 위반 혐의로 김장관이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데
아무런 상관 없나요 장관직을 유지하는데는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관직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더라도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 건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직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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