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1. 02. 11. 14:27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고소장은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로 작성 해주는 건가요?

고소장 작성하는데에도 기간이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이고, 피고소인의 특정 및 대여사실의 증명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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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려면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공소시효 기간 내에는 작성하여 제출하여여야 합니다.

    2021. 02. 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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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형사고소장은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고 변호사사무실에 맡기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되는데 작성시 위 기망행위가 들어가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하시려면 공소시효를 감안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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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대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 있는데 수임료가 부과되게 되며,

        고소장 약식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표준 양식을 내려 받아 적법한 양식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대개 5년 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나 증거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건이 있고 증거 등을 확보한 후에는

        지체없이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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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소장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고소장 작성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변호사가 무료로 작성해 주지는 않습니다.

          덧붙여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전 고소장을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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