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4년 살고 2년 연장 후 도중에 퇴거 질문입니다

2022년 3월부터 4년살고 올해 3월 2년연장을했습니다

최근에 직장발령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계약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인께선 다음사람을 구하라고 나가라 하셨고 저의 일방적인 파기니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 했습니다.

근데 제가 4년살기전부터 이미 앞에 할머니가 몇년인지 모르겠지만 전세로 2년이상 사신 상태였고, 도배는 그당시에 안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퇴거할때 임대인이 집 도배를 요청하면 제가 수락을 해야 하나요? 전 세입자까지 최소6년은 산 상태고 벽지의 노후화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벽지를 찢어먹거나 하진 않았으나 생활 얼룩은있음)

그리고 퇴거시 청소까지 요청하면 제가 그거까지 진행을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발령으로 중도 퇴거하시면서 도배·청소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걱정이시군요.

    두 가지 모두 원칙적으로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빌린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는 임차인이 훼손한 부분에 한하고,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마모나 노후화는 임대인이 부담할 몫입니다. 전 세입자까지 6년 이상 도배를 하지 않은 벽지의 색바램과 생활 얼룩은 통상 손모에 해당해 도배비를 물릴 근거가 약합니다. 청소도 쓰레기를 치우고 짐을 빼는 정도면 충분하고, 전문업체 청소까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에 동의하신 대가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로 한 사정이 있으니, 계약서에 원상회복·도배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고, 퇴거 전 벽지 상태를 날짜가 나오게 사진으로 남겨두시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목적물 반환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벽지가 단순히 생활 얼룩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를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벽지 도배까지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체결시 간혹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전 퇴거시에는 청소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 청소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쓰레기나 물건 등을 방치해놓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폐기비용은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포함될 것이므로 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6년정도 거주를 하신 상황이고, 특별히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훼손이 없다면 도배를 새로 해줄 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퇴거시 청소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상회복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내용을 기초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한 임대차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로 논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어느정도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양보를 해야 법률분쟁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중도해지시에 함께 논의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만기시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 상황에서 도배나 청소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도 해지인만큼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도배나 청소를 요구하는 경우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