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4년 살고 2년 연장 후 도중에 퇴거 질문입니다
2022년 3월부터 4년살고 올해 3월 2년연장을했습니다
최근에 직장발령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계약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인께선 다음사람을 구하라고 나가라 하셨고 저의 일방적인 파기니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 했습니다.
근데 제가 4년살기전부터 이미 앞에 할머니가 몇년인지 모르겠지만 전세로 2년이상 사신 상태였고, 도배는 그당시에 안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퇴거할때 임대인이 집 도배를 요청하면 제가 수락을 해야 하나요? 전 세입자까지 최소6년은 산 상태고 벽지의 노후화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벽지를 찢어먹거나 하진 않았으나 생활 얼룩은있음)
그리고 퇴거시 청소까지 요청하면 제가 그거까지 진행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