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또는 모욕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08.13일 오후 2시경에 서든어택에서 핵을 사용한다길래 "오늘 저녁반찬 니네엄마"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통매으 또는 모욕죄로 처벌 되는건가요? 대화내용을 이렇습니다

상대방 : 이제 핵써야지

나 : 니네엄마

상대방 : 나한테 계속 죽어서 화나셨네여 ㅋ

나 : 오늘 저녁반찬 니네엄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오늘 저녁반찬 니네엄마"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졍성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직접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표현한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어떤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기도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야 하는데, 온라인 게임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므로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