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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바다표범285

붉은바다표범285

남수꾼 피해받은거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버스터미널에서 차비가 없다하고 계좌이체 해줄테니 현금좀 뽑아줄수 있녜서 뽑아줬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만 받았는데 당근에 남수꾼 조심하라 글을 올리니 전에 당하신 분도 계시고 그 분이 전번 + 사진을 들고 계서서 받았습니다

터미널이라 씨씨티비 다 있는 곳이었고 당시 옆에 제 지인까지있었는데 이거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사기꾼이 그정도로 똑똑한건 아닌지 전번같은건 안바꾸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추적같은건 불가능할까요?

또한 신고할거면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는게 좋나요? 타지에서 일어난 일이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타인 연락처를 사용하는 것일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해당 연락처나 CCTV 영상을 통해서 특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특정해서 검거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도용하거나 이미 영상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