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수꾼 피해받은거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버스터미널에서 차비가 없다하고 계좌이체 해줄테니 현금좀 뽑아줄수 있녜서 뽑아줬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만 받았는데 당근에 남수꾼 조심하라 글을 올리니 전에 당하신 분도 계시고 그 분이 전번 + 사진을 들고 계서서 받았습니다
터미널이라 씨씨티비 다 있는 곳이었고 당시 옆에 제 지인까지있었는데 이거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사기꾼이 그정도로 똑똑한건 아닌지 전번같은건 안바꾸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추적같은건 불가능할까요?
또한 신고할거면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는게 좋나요? 타지에서 일어난 일이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타인 연락처를 사용하는 것일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해당 연락처나 CCTV 영상을 통해서 특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특정해서 검거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도용하거나 이미 영상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