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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경이로운갈비찜

제일경이로운갈비찜

24.07.02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자친구랑 몇번 크게 다퉜습니다. 때리거나 때리는 시늉을 했던적은 한번도 없고, 단순히 제가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소리를 지를때에는 방 안에서 단 둘이 있을때였고, 욕설을 할때에는 전화통화중이었습니다.

욕설을 할 때는 전화로 막 다투다가 너무 분이 차올라서 전화를 끊기 직전에 "씨발련아"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통화내용이 녹음이 되고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돈 문제로 실랑이가 오가던 찰나여서 상대가 녹음 기능을 켰던것으로 생각됩니다. (녹음중이었다고 확실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녹음중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화 녹음좀 할게"라면서 상대가 말을 했던것 같아서 생각이 나 적어봅니다.

아무튼 한달정도 지난 일인데, 나중에라도 상대가 혹시 문제 삼으려고 작정하면 죄명 상관 없이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만큼의 사안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02

    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면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등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다투다가 위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