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만료 이전 중도 이사 시, 복비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10월에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HUG 청년 버팀목)

25년 10월에 전세 2년 연장 계약을 하여 27년 10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해외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어, 만약 중간에 나간다면 27년 1-3월 즈음 해외로 떠나고 싶은데 그럴 경우,

1) 집주인에게는 언제쯤 말해야 도리인지

2) 복비는 제가 집주인 복비까지 2배로 다 내야하는지 (만약 제 다음으로 살 사람을 제가 바로 구하면 상관없는건지)

3) 전세금 중 은행에서 대출받은 비용 제외 제 자비 일부는 어떻게 반환받는 건지 (집주인 > 세입자 or 집주인 > 은행 > 세입자)

4) 1월에 나가나 3월에 나가나 6월에 나가나 나가는 시점이 복비나 금전적인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위 네 가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해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집주인 대신)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하므로 될수록 신속하게 임대인에게 퇴거 일정을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환은 대출에 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상환하는 방식(임차보증금반환 채권양도방식, 상환후 잔금 세입자에게 지불)도 있고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서 상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전세인 경우에는 (월세라면 후속세입자 전입시까지 월세를 납입해야합니다.) 퇴거 시점에 따라서 복비나 금전적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최소 1~2개월 전에 알리는 것이 예의이자 실무적으로도 안전합니다.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직접 세입자를 구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상환한 뒤 본인 부담분을 돌려줍니다. 나가는 시점 자체보다는 새 세입자 구하는 속도가 금전적 부담을 좌우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2년 연장해서 27년 10월까지 계약기간이 인정되는걸로 보입니다.

    1. 도리의 문제가 아닌, 본인이 원하는 날자에 퇴거를 원하시면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는게 좋습니다.

    2. 질문자분 부담입니다.

    3. 허그버팀목의 경우 질권설정이 되어있으면 집주인은 보증금 전액을 은행에 반환합니다.

    설정되어있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될거고, 본인이 은행에 반환하면 됩니다.

    전자의 경우 은행에서 자부담금이 반환됩니다.

    4. 중도퇴거는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27년 10월. 만기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만기일 보증금 반환받고

    다음 세입자에 대한 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로 3~4개월전에 말씀드리고 날자에 맞춰 미리 방을 빼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본인 부담액만 내면 됩니다

    ,잔금날 보증금을 받으면 대출은 상환하고 나머지본인 보증금은 받으면 됩니다

    ,복비는 똑 같지만 보증금반환이 늦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가능한 빨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 중도 퇴거의 경우 법으로 무조건 임차인이 양쪽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해야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중도 해지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의 중개 보수를 부담하기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계약이나 협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3.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은행이 대출금 1억 6천만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질문자님이 돌려받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큰 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에 대해서 이행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일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를 해야 될 경우 임대인 동의하에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복비 책임을 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빨리 부동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새롭게 계약을 맺게 해주고 임대차 종료를 하시는 것이 맞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