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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노련한산양168
노련한산양168

개인간 직거래 토지 매매시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개인대 개인이 토지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또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분도 알려 주십시요.

매수자,매도자 각각의 서류가 궁금합니다.

지목은 과수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만 잘 작성하시고 대가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취득자는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를 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정완세무사입니다.

    개인간 매매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셔야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이 이전했다는것을 증명하는 등기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는 법무사통해서

    세금은 세무사통해서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신고와 협업하는 법무사를 통해 번거로움없이 절차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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