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시 대리신고도 가능은 합니다. 보통 시,군,구청등에 방문신고를 하는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자가 대리로 신고서를 제출할수 있고 인터넷의 경우라면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당사자의 공인인중서를 사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방문시 필요한 서류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등이 필요하고 당연히 거래계약서는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보통은 중개사를 거쳐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우선신고 의무는 중개사에게 있기때문에 당사자가 별도 위임을 하지 않아도 중개사가 알아서 신고를 하게 되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