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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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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오피스텔 건물인데 다른 호수보다 전세가가 현저하게 싸면 의심해봐야하나요?

같은 오피스텔 건물인데요.

전세가가 주위 호수 대비 많이 싼 호수가 있던데요.

1~2천만원 싼 곳이 있던데 왜 그런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런 가격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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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오피스텔 건물인데요.

    전세가가 주위 호수 대비 많이 싼 호수가 있던데요.

    1~2천만원 싼 곳이 있던데 왜 그런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런 가격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 우선적으로 오피스텔 전세건물인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얼마인지를 확인

    2. 임장활동을 통해서 내부 상태를 확인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금전이 필요하여 급매로 내놓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호실 컨디션이라던지, 향, 층수가 다른 호실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 임차인을 빨리 받기 위해 가격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권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기타권리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만 그정도 금액이면 싸게 빨리 임대하려는 사람들의 가격대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건물 내에 다른 호수에 비해 유독 저렴한 경우 임차인을 빠르게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세금문제 일 수도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위험하다 싶다면 굳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전세사기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더욱 어려워 진다면 원할 때에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1~2천만 원 정도면 크게 의심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려놓은 곳일 수도 있으니 임장을 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해당 호수의 소유주가 빨리 계약하고 싶어서 일부러 더 낮은 가격에 올려놨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엔 문제가 없는 매물을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으니 관심 갖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1~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매물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임장을 가보고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싸면 대출을 하여 근저당이 있거나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등 제약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런 곳에 계약을 하실 때는 권리관계를 잘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인테리어 차이일 수도 있고 또한 다른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등의 계약사항이 붙는 경우 조금 싸게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세금이 많이 과세가 되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대신 조금 싸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급매 일수도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대출이 얼마나 있는니 살펴보시고, 또한 어떤 조건인지 먼저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에 대출이 있거나 주소이전을 못하게 하는 조건이거나 임대인의 성향으로 저렴하게 주거나 입니다

    또 임대사업자 집이면 5%만 올려서 일반집보다 저렴한 집들이 있습니다

    집을 볼때는 부동산에 확인을 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