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도급사 인건비 계산 산출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상시근로 인력도급사 인건비 계산시

기본근로비용계산시 최저시급 (10,320원/26년) 적용후

연장근로시간 시급을 12,035원을 적용

지급 기준으로 계산시 문제가 없을까요?

(지급 총액을 맞추기위한 시급이원화 적용검토중 문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기본시급)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본시급을 최저시급인 10,320원으로 정했다면 연장근로 시급은 최소 15,4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가 총액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연장근로 시급을 12,035원으로 하향 적용하는 '시급 이원화' 방식은 법정 가산수당 미달 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 및 노무비 서류 허위기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30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10,320원x1.5x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이상이 책정 및 지급되어야 노동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장근로 시급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