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기본시급)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본시급을 최저시급인 10,320원으로 정했다면 연장근로 시급은 최소 15,4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가 총액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연장근로 시급을 12,035원으로 하향 적용하는 '시급 이원화' 방식은 법정 가산수당 미달 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 및 노무비 서류 허위기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