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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다슬기111
안녕하세요
1년 계약으로 입사했는데
2개월 전쯤 한달 뒤에
육아휴직자가 복직 예정으로 퇴사 권고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상을 받고 나올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눈치가 보여서 배우자 출산휴가20일도 사용을 못했는데(4개월지남)
퇴직금도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억울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무조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도 퇴사의 생각이 있다면 회사에 퇴사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퇴사에 따라 합의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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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의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므로 동의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무시하시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