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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호돌이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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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변경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용역 업체 근무자들은 총 8명이고 그중 6명은 경비이고 2명은 안내 입니다 현재 경비들 4명은 당직을 나머지는 주간 근 무를 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주간 경비 1명 안내 1명을 당직 근무자와 포함시켜 3교대 근무를 하고 나머지 2명은 그대로 주간 근무를 하라는데 안내의 경우 교대 근무를 꼭 해야 하나요? 교대 근무를 거부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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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주간 경비 1명 안내 1명을 당직 근무자와 포함시켜 3교대 근무를 하고 나머지 2명은 그대로 주간 근무를 하라는데 안내의 경우 교대 근무를 꼭 해야 하나요? 교대 근무를 거부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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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동의 조항의 존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교대제 근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때에는 기존의 교대제 근무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근무형태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일 내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교대제근무를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용역 업체 근무자들은 총 8명이고 그중 6명은 경비이고 2명은 안내 입니다 현재 경비들 4명은 당직을 나머지는 주간 근 무를 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주간 경비 1명 안내 1명을 당직 근무자와 포함시켜 3교대 근무를 하고 나머지 2명은 그대로 주간 근무를 하라는데 안내의 경우 교대 근무를 꼭 해야 하나요? 교대 근무를 거부할 수 없는 건가요?

      애당초 안내직과 경비직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근무내용이 한정된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사업장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고,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면 별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인사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