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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시원한육개장
끝까지시원한육개장

요즘 벌금을 못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벌금 부과를 받고도 벌금을 못내게 되면 어떤 결말을 맞나요?

감옥에 갇히나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실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몸으로 때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 확정 후 벌과금 납부명령서가 도착하면 30일 이내 납부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1차 벌과금 납부 독촉서가 발송됩니다.

    이후 다시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2차 독촉서가 발송되고 그와 동시에 바로 지명수배자로 등록이 됩니다.

    지명수배자로 등록이 되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형법 제69조 및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형집행장(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중으로 검찰수사관 또는 경찰관이 직접 검거할 수 있고, 검거될 경우 교도소(구치소)에 노역장유치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독촉이나 압류, 지명수배에도 불구하고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에 준하는 노역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 등 강제노역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노역장 유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