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

24.06.04

항소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

항소 재판을 앞두고 아직 국선 변호인 선임 도 하지 않았는데요. .... 한 달 가량 남은 거 같은데 만약에 제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찌 되나요? 100만원 가량 벌금이 나왔는데 그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재판을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벌금 쪽지가 날라오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4

    질문자님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거나 질문자님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기각이 된다면 원심재판이 확정되게 되며, 검찰에서 벌과금납부고지서가 옵니다.

  • 본인만 항소하였다면 불출석하는 경우 항소가 기각되겠지만 형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출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선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