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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항소 재판을 앞두고 아직 국선 변호인 선임 도 하지 않았는데요. .... 한 달 가량 남은 거 같은데 만약에 제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찌 되나요? 100만원 가량 벌금이 나왔는데 그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재판을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벌금 쪽지가 날라오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거나 질문자님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기각이 된다면 원심재판이 확정되게 되며, 검찰에서 벌과금납부고지서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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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본인만 항소하였다면 불출석하는 경우 항소가 기각되겠지만 형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출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선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