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친 A씨, 제가 그 사실을 기관에 제보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A씨가 본인의 직업과 경력을 속이고

한 재단, 집단 내의 고등부를 가르친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재단에 방문한 적이 있고 그 당시에도 직업을 주변사람들에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정황이 확인되어 A씨가 다닌다는 회사에 연락을 취하였고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청소년인 친구들을 허위로 속여가며 가르쳤다는 사실을 그 재단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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