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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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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잡한 여자에게 걸레라고 대놓고 비하한것도 명예훼손인가요?

내 주위에서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사친이 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것인데,

돈 있으면 다른 남자 만나고, 돈없으면 나한테 연락하더군요.

그러면서 내 주위 동기들한테도 접근하는 것을 보고 정나미도 떨어지던군요.

어느날 내가 대학 동문들과 교수님들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그 여자도 끼고 싶다고 하니까,

난 대놓고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남겼어요.

[ 그 자리는 너같은 난잡한 걸레가 낄 자리가 아니야!! ]

그것을 본 여자는 화가 잔뜩 났고,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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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메시지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해 성적 비하 표현을 사용하며 사회적 인격과 품위를 침해하는 언사를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를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본 사안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인신공격성 비속어로 상대의 인격을 모욕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이는 사실의 적시가 없이 경멸적 언동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욕설이나 비하적 언어를 포함한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한 경우 모욕죄를 인정해왔습니다. 본 사건의 발언은 사회통념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모욕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현저히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발언 경위와 감정적 충돌의 배경, 사적 대화인지 공개된 자리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체 대화방, 모임 준비 채팅 등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개인 간 사적 대화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적인 유혹이나 금전적 이용에 해당했다면 감정 유발 경위가 참작되어 정상 참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수사기관에 출석 시 단순 감정적 대응이었고 사회적 비난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전체 맥락을 제시해 상대방의 도발 또는 관계 경위를 설명하되, 불필요한 비하나 반복적 언급은 삼가야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은 존재하나, 초범이며 사과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또는 선처가 기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난잡한 걸레"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1대화에서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은 당연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삼자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도가 어찌됐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대1대화에서 한 경우에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