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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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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판은 배심 판결은 없나요?

이번 조희대 대법원관 이슈때문에 그가 판정한 판결중 너무 어이가 없는것들이 많던데요

3심제 대법원판결제도 문제가 있어보이던데요.

미국처럼 배심원 판결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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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재판과정에서 배심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법류규정은 별도 없어 미국과 같은 배심원 판결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제1심에 한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배심원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구현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하여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 중에는 국민참여심판제도가 있어 배심원 제도가 있으나 가장 큰 미국식 배심원제도와 다른 점은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배심원이 유무죄를 정하고 재판관은 이에 따라 양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 참여 재판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심원이 펑결을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미국과 달리 그러한 평결에 재판부의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단지 존중을 하여 판결을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