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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강렬한트리케라톱스
23.12.10 입사
25년 1.15 퇴사 예정
*연차 15개 (1월1일에 생김)
1- 1/1 ~1/15 일에 대한 일일계산 11*11만원 과 연차 15개에 대한 금액을 받는건지 ,,,
아니면
1/10 까지 근무 월급 받고 13,14,15 일일계산 +연차 15개에대한 금액을 받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일할계산된 임금을 받고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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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15일/31일x월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남은 연차수당을 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