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휴무인데 그주안에 대체휴무가 가능한지요?

2022. 05. 01. 07:26

저희 회사는 주6일제 근무이며 회사 여건상

격주로 토요일근무를 하며

근무조가 아닐때에는 토요일에 쉬는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통상 토요일근무를 하면 다른날로 대체하여 쉬는데

이번 어린이날에 휴무를 하면 다른날(5.2~6)에 대체하여

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토요일근무를 하면 다른날로 대체하여 쉬는데

이번 어린이날에 휴무를 하면 다른날(5.2~6)에 대체하여

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상 대체공휴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대체공휴일 부여는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 사전대체제도를 통해서 다른날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022. 05. 03.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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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공휴일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만 공휴일의 대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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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만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휴일과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날 휴일과 별개로 토요일 근무로 발생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2. 05. 0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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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휴무가 껴있다면 국가에서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사취업규칙 또는 인사팀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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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통상 토요일근무를 하면 다른날로 대체하여 쉬는데

          이번 어린이날에 휴무를 하면 다른날(5.2~6)에 대체하여

          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어린이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해줘야 합니다.

          그냥 휴무하면 됩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한 대체는 어린이날이 아닌 다른 날에 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2. 05. 0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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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린이날은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날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5. 0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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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2. 05. 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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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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