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알바를했는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2년 넘게 알바를 했어요(정확히 2년1개월째 입니다)
주급으로 3.3% 공제하고 받았어요
통장은 처음에는 제 통장으로 받다가 가족통장으로 바꿔서 수령했고요
지난3개월 1,700만원정도 받았어요(월560만원정도합니다
세전 수령금액)
하루 12시간 휴일없이 7일 계속 근무했고요
일은 화물정리하는일이었어요 지금도하고 있고요
무거운걸 들고 옮기고해서 손도 저리도 무릎도아파 그만두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 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급을 따로 정한 게 아니면 주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처리만 3.3%로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