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인가요?
안녕하세요. 행정법공부중에 질문드립니다.
특허는 사법적효과도 발생한다고 하여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그 하천부지를 권원없이 점유 사용하는 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인간의 다툼이기도 하고 특허는 사법적 효과도 있기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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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사 소송이 맞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타인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합한 민사 소송의 일종입니다.
행정법상 특허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특허는 공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효과도 발생합니다.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하천 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는 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법적 효과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와, 이를 무단 점유하는 자 사이에서 법률관계에서
그 점유권원 없는 자에게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구한다는 점에서 사인으로서 법률행위로 보아 민사소송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