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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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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인가요?

안녕하세요. 행정법공부중에 질문드립니다.

특허는 사법적효과도 발생한다고 하여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그 하천부지를 권원없이 점유 사용하는 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인간의 다툼이기도 하고 특허는 사법적 효과도 있기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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