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적용 방식이 궁금하니다.

앞차의 1차 사고로 고속도로 본선에 정차해 있던 중에 뒤에서 오던 차량이 추돌하여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선행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시에는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여 뒷 차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치 못한 때에는 30~4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되는데 안전 삼각대를 놓으러 갔다가 2차 사고를

    당할 수 있기에 그냥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갓길로 대피를 하여 손전등 등으로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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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의 1차 사고로 고속도로 본선에 정차해 있던 중에 뒤에서 오던 차량이 추돌하여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선행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앞차가 후방에 안전조치를 하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후방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였다면 과실이 없을 수도 있으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선행사고차량측의 과실은 40%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 1차 사고 후 후행차량의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선행차량(1차사고 차량)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처리 상황(삼각대 등 사고 후속조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