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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질문드립니다 ,,,,,

주택청약통장 5년전 가입한거 있는데 질문드립니다.

  1. 주택청약통장은 가점제에서 점수 높일때 쓰이는거로 알고있는데 추첨제에선 상관없는건가요?

  1. 주택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추첨제 지원해서 당첨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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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정확히는 청약통장은 청약을 하기위한 필요조건이므로 가점여부를 떠나 청약을 하시러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가점의 경우 청약통장 보유기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나, 그 외에도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가점이 있기에 해당 통장만 가지고 있다고 가점이 무한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추점제의 경우는 가점은 보지 않지만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은 있으셔야 합니다.

    2. 1처럼 청약통장 없이는 무순위청약을 제외하고는 일반분양등에서는 가점제, 추첨제 관계없이 있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점제는 주택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추첨제는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의 당첨자를 추첨을 통해 뽑는 방식입니다

    가점이 높은 사람만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주택청약통장이 있다면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청약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이는 가점제나 추첨제를 막론하고 적용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가점제 위주로 청약이 가능하며, 85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청약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저축통장입니다.

    공공분양일 경우 주택통장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높은 수록 당첨확률이 높고

    민간분양일 경우 1순위가 되기 위해 가입 기간 2년 및 24회 그리고 예치금 300만원 있으면 85m2기준 1순위가 되고

    가점제의 경우 주택통장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이 중요합니다.

    둘다 주택청약저축은 필수이고 가점제에서 떨어지면 다음으로 1주택자들과 함께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택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며 민영주택은 1순위, 2순위에 따라 당첨자는 선정하고 1순위에서 미달될 경우 2순위에서 선정을 합니다. 1순위 중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선정을하며 가점제는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추첨제는 말 그대로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2. 주택청약통장이 없으면 추첨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