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활달한거북이38
채택률 높음
형법적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구속된 피의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을 받으면 수용자복을 입고
재판을 받던데요~!!
지금 대통령은 사복, 정장을 입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속된 피의자는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정장) 입고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사복착용) 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ㆍ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아직 판결 확정 전이고, 해당 형사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속되어, 해당 형사 사건이 아니라 탄핵 심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