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차명으로 겸직을 하고있으면 처벌이 어찌되나요?
본인이 차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명의를 가족에게 빌려주어서 가족이 공무원의 명의로 10년정도 영리사업을 하고있는 것이 적발되면 처벌이 어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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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의 겸직금지의무위반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10년간 영리사업을 한 것이라면 기간이 상당하여 중징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내부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