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에게 2억 정도 투자를 받아서 코인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매달 500만원 정도를 고정으로 투자이익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1) 2억 투자 받은 것은 증여로 간주되나요?
(2) 아버지가 500만원씩 받게 되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나요?
(3) 이런 경우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을 쓰고 빌리신 후 상황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3.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