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안 받고 전출 새로 세입자 들어옴

  • 첫 입주때부터 6년 살았고 반려견 키우면 안된다는 특약 있었는데 살다보니 키우게 되었고 전출하고 나니 입주때 하자보수부분 있었던거랑 도배 입주청소비 청구하고 전세보증금은 준다안준다는 말 한마디 안하고 집주인은 해외여행중이며 대리인으로 언니가 나타나서 저러는데 돈 안 받고 전출한거도 걱정이고 위약금도 다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청소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했고 도배도 방한칸 하고는 황당한 청구를 해요 보증금이랑 위약금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신 후 무리한 원상복구 비용까지 청구받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당한 비용 청구는 거부할 수 있으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즉시 요구하셔야 합니다.

    1.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유지

    전출 신고를 하셨다면 대항력은 상실되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일반 채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왔으므로 집주인에게 지체 없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위약금 및 원상회복 방어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줄 필요가 없고,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하면 됩니다. 6년간의 자연스러운 벽지 변색이나 입주 전의 하자, 새 세입자가 한 청소 비용은 법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소액 분쟁의 소송 실익

    집주인이 요구하는 소액의 수리비를 다투는 것은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익이 적더라도 참고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 측에 부당한 청구를 제외한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응하세요.

    어려운 상황이 잘 해결되어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이미 전출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점은 우려되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반려견 사육 특약 위반은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로 인한 손해 범위를 입증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통상적인 노후화에 따른 도배나 입주 청소 비용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세입자가 입주 청소를 마친 경우라면 의뢰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비용 중 과도한 부분은 거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는 실제 발생한 비용과 계약 내용을 대조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