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수사 중이신데 벌금 액수와 미납 시 처리가 걱정이시군요. 허위 통신 혐의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고, 초범이면 통상 벌금 약식으로 끝나는 편입니다.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 유치(교도소에서 작업해 벌금을 대신 갚는 것)로 최대 3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시면 검찰에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하거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증명서와 장애 관련 자료를 챙겨 조사 때 사정을 밝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