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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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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법위반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제목대루구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고 싶네여 분할도 가능한가요 경제적 이득도 없는대 억울하네요 코인을 준다길래 넘긴건대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액수는 전과여부, 피해금액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분할은 확정 후에 분납신청을 검찰에 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고 본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벌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