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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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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핸드폰 등 사용통제는 불이익변경인가요?

입사 시부터 수년 간 근무시간 중 핸드폰 및 독서를 해왔을 경우 사측에서 사규에 "근무시간 중 핸드폰 및 독서 등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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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 중 핸드폰, 독서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성실한 근로의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용자로서는 통제할 수 있고 시말서 및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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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시간 중 핸드폰 및 독서 등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편하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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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핸드폰 사용을 제약하는 것은 당연히 유리한 변경은 아닐 것이므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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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어떤 행동을 금지하는 등의 규율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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