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하면 좋은지요?
최초 상가임대차 계약시 보증금과 임대료는 임차인 본인 명의로 송금해 오다가, 갱신계약부터는 법인명으로 임대료를 송금해왔으며, 갱신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는 제3의 미성년자로 허위기재되있는걸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해 주는게 안전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기재된 자에게 입금하는 것이 명확하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 해도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 공탁소에 돈이나 물건을 맡겨서 채무를 이행하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갱신 계약을 진행한 이상 그 계약 명의자에게 반환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허위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임차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자녀에 대해서 기재한 부분이라면 반환하여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기존 임차인을 포함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며 반환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