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피해를 끼친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성이 있고 좀 질이 좋지못한 직원이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끼쳐서 해고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끼친 피해가 어느 정도여야 해고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될까요.
회사의 중요한 기업기밀(제품의 재료구입 루트)을 외부에 알려서 경쟁회사를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추정상 회사의 매출(본사의 작년 매출은 100억 정도 입니다.)에 년 10억원 정도의 피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까요?
그렇다고 하면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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