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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이 가능한 건지,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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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차는 그 관계를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주의는 필요하십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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