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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종다리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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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알바 실업급여 18개월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상황이

전 회사(자진퇴사)

2022.01~2023.12

퇴사 후 쉼

2024.01~2024.08

단기계약알바 (주 2회 8시간씩)

2024.09~2024.10

실업급여 받기위해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일이 180일인데 이때 18개월이

1)2023.05~2024.10

2)2022.09~2023.12+2024.09~2024.10

중에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이상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근로한 것을 포함합니다. 2023.05~2024.1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18개월이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1번과 같이 18개월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이 2024년 10월이므로 180일은 23년 5월부터 24년 10월

    까지의 기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개월은 최종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