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알바 실업급여 18개월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상황이
전 회사(자진퇴사)
2022.01~2023.12
퇴사 후 쉼
2024.01~2024.08
단기계약알바 (주 2회 8시간씩)
2024.09~2024.10
실업급여 받기위해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일이 180일인데 이때 18개월이
1)2023.05~2024.10
2)2022.09~2023.12+2024.09~2024.10
중에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이상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근로한 것을 포함합니다. 2023.05~2024.1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18개월이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1번과 같이 18개월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이 2024년 10월이므로 180일은 23년 5월부터 24년 10월
까지의 기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개월은 최종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