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립니다.
2번 여쭤봐서 죄송합니다.ㅠ
2월 24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2월 24일 오후 2시에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기까지 채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3채무자는 2월 24일 오후 2시 이전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도 여전히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송달받기 직전의 급여도 압류되어 회사가 채권자에게 추심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