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립니다.
2번 여쭤봐서 죄송합니다.ㅠ
2월 24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2월 24일 오후 2시에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기까지 채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3채무자는 2월 24일 오후 2시 이전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도 여전히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송달받기 직전의 급여도 압류되어 회사가 채권자에게 추심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을 송달받았음에도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채권자에게 이에 대한 항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송달 후 미지급하고 있다면 회사로서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송달 전 미지급한 급여도 압류 범위에 포함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추심 명령을 송달 받기 전에 기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압류 채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