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초고가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었다고 해도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로 바로 팔 수 없고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초고가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었다고 해도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로 바로 팔 수 없고

뭐 나중에 되판다고 쳐도 소득세, 재산세 등으로 차익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럼 예를 들어 "초고가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어서 입주해야 하는데 네가 그렇게 전원주택이 좋으면 차라리 아파트를 되팔아서 차익을 챙기고 그 돈으로 전원주택을 매입하거나 사면 되잖아?"라는 누나의 주장은 부동산법과 세법을 모르고 하는 순진한 발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우선 분양가의 10~20% 정도 자기자본이 있어야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분양권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이 있을 경우 남에게 분양권을 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매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양권을 1년 이내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차액의 77% 1년 이상일 경우 66%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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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나 분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청약 당첨 -> 바로 되팔아서 차익 -> 전원 주택 구매라는 과정은 실제 부동산 제도상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청약 당첨 후 규제지역에서는 바로 되팔 수 없습니다.

    나중에 팔면 차익을 벌 순 있지만 세금 때문에 이익이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