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특한잠만보
채택률 높음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초고가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었다고 해도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로 바로 팔 수 없고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초고가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었다고 해도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로 바로 팔 수 없고
뭐 나중에 되판다고 쳐도 소득세, 재산세 등으로 차익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럼 예를 들어 "초고가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어서 입주해야 하는데 네가 그렇게 전원주택이 좋으면 차라리 아파트를 되팔아서 차익을 챙기고 그 돈으로 전원주택을 매입하거나 사면 되잖아?"라는 누나의 주장은 부동산법과 세법을 모르고 하는 순진한 발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