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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뱀눈새217
순수한뱀눈새217

회사 급여(인센티브)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 11일에 연봉 계약서를 보내주신다고 안내받은 이후 하루 종일 기다렸으나 계약서는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14일(월요일)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4월과 9월로 나눠 지급되던 방식이었는데, 별도의 협의 없이 9월에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서 제공 지연 및 인센티브 지급 시기의 일방적인 변경이 타당한지 궁금하며, 명확한 설명과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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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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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그 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 및 교부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인센티브 지급시기를 곙갸으로 정하고 있었다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제공을 지연하거나 임금 지급 조건(인센티브 지급시기 등)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지급 시기 변경은 기존 지급 방식이 근로조건으로 관행화되었다면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임금체불 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인센티브 지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처음 이야기 한 연봉계약서 제시일보다 그 시기가 다소 늦어지게 된 경우 곧바로 법적인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에 관한 시기와 내용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인센티브 지급 시기 관련하여 기존에 정해진 인센티브 지급 시기가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연봉계약서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ㆍ교부해야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지급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급여 뿐만 아니라 지급 방식, 횟수에도 변동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원치 않는다면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변경을 한다면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