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몇개월전 작성했었는데 만약에 육아휴직
직장 다닌지는 2년정도 되었는데
결혼으로 타지에 가게 되어 사직하는거라
몇개월전 미리 말씀 드리고 사직서 작성햇는게요
혹시 2개월 남았지만 그 사이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임신하면 육아휴직 쓸 수 잇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수리한 경우
사직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질문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하여 없던 것으로 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철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약정한 사직일자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육아휴직 신청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직시 육아휴직도 종료되기 때문에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사직서에 명시한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신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사직서상에 기재된 퇴사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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