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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몇개월전 작성했었는데 만약에 육아휴직

직장 다닌지는 2년정도 되었는데

결혼으로 타지에 가게 되어 사직하는거라

몇개월전 미리 말씀 드리고 사직서 작성햇는게요

혹시 2개월 남았지만 그 사이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임신하면 육아휴직 쓸 수 잇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수리한 경우

    사직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질문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하여 없던 것으로 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철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약정한 사직일자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육아휴직 신청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직시 육아휴직도 종료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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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사직서에 명시한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신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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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사직서상에 기재된 퇴사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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