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눈에띄게엄준한사막여우
눈에띄게엄준한사막여우

얼마전에 노동청에신고하고 왔었는데

얼마전에 임금체불.근로계약서미교부.급여명세서미교부로 신고하고 돈다받고끝냈습니다. 근데 그쪽사장들이 영업방해죄로 신고를넣었고 저도 다시 근로계약서미교부.급여명세서미교부.근로계약서 동의없이 수정을했는데 저도이부분 신고할건데 누가더 불리한지 알고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형법 제 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가 아래 행위 중에 1개를 해야 합니다.

    1) 허위 사실 유포

    2) 기타 위계

    3) 위력

    위 3개 행위를 하신적이 없다면 질문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해도 처벌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없는데 업무방행죄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오히려 질문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경우 다시 진정을 제기하여 수사사 개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업주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민사소송이나 적어주신 업무방해죄로 신고한다고 억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에 대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따를 것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영업방해죄는 일반 경찰서에서 조사(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또 다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영업방해죄 구성요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사실관계로 유불리를 판단드릴 수는 없으며, 각 당사자들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관계기관에서 각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