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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친칠라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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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시 가지고 계신 아파트1채 매매가 가능할까요?

아버지께서 사망후 빚이 있어서 갚을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 1채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

매매가 가능한지요???

아님 어머니께로 상속후 매매를 해야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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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앞서 먼저 법률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망으로 인한 재산 처리는 유족의 입장에서 상속을 받거나 포기하는 방밥이있습니다

    만일 아파트 상속으로 인한 빚이 아파트시세보다 현저히 많을 경우 유족은 상속포기를 선언하고 경매를 통하여 청산하는 방법과 상속을 받아 매매를 통하여 사망자의 빚을 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상속시에는 사망자의 모든 빚도 상속 받게 되어 있음)

    따라서 어머님께서 상속 받은 후(어머니가 소유자가 됨) 정상적 매매방식으로 매도로 빚을 청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한 손익은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손익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시 상속세 등기비용 등등

    세금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도시 비용도 고려해야 되어아하겠지요겠지요

    상속 관게인 만킁 이해 당사자인 기족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에는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아파트 1채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는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진행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는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인들이 아파트를 분할하여 소유하게 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상속개시일(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 내에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아버지께서 사망후 빚이 있어서 갚을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 1채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

    매매가 가능한지요???

    ==> 상속을 받은 후 매매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대비 부채가 많은 경우 법원에 한정상속을 지원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일단 상속등기를 하시고 상속인 명의로 매매 즉 소유권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안에 매매 하시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입니다.

  • 사망자의 부동산은 상속등기 이후에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 후 매도 시 기존 보유주택등으로 인해 양도세등이 추가로 나올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 해보시고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6개월내에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빚을 갚아야 한다면 어머니와 상의해서 상속전에 매도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상속해서 매도를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먼저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 법무사나세무사한테 가서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