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과 모욕성,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여 이에 대해서 고소 이후 처벌을 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만으론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즉, 특정성의 요건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