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관계였는데 상간녀 소송걸수있나요?ᩚ
제가 남자친구를 11년을사귀고 거의 10년을 같이 살앗습니다. 최근 3년전까진 남자친구가 드문드문 제가 몸이 안좋아서 담배값 밥값 집세를냈는데요ᩚ. 19년도부터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되면서 수급비도 보태쓰곤했어요ᩚ. 근데 남친이 최근3년가까이 일쉬면서 제 수급비로 담배값 밥값하고 살았어요..그런데 그여자(바람피는상대)랑 저랑 처음보면서 급격히 친해지면서 저의집에서 재우기도하고 먹는것도 같이먹었는데 어느순간 만나지말자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수긍을했는데 알고보니 올해 8월달부터 제 남친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하더라구요ᩚ.
남친은 다신 그여자안만나겠다고해서 한번 봐줬는데 두번 세번 그여자집으로 간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우울증 불안 불면증이 심해서 8년차 약을 먹고잇는데요ᩚ. 그약을 먹게된이유가 남자친구랑 잠깐헤어지고나서부터 증상이 심해져서 먹게된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많이 의지한 남자친구를 떠나보낼수가없어서 그여자도 만나고 나도 만나라고했어요ᩚ.
근데 그여자랑 남친이 저보는 날들이나 연락하는것들을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연락은 남친이일할때만,만나는건 일요일날 시댁갈때만 만나게되었습니다... 남친이 아들 둘이잇는데 이번에 헤어지고와서 절대 다시 그여자한테 안간다고 애들을 걸고 잊겟다했는데 또 반복(바람)을했어요ᩚ
그래서 그여자한테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려는데요ᩚ
남친이아닌 그 여자한테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여자가 역으로 저한테 고소할수도잇는 상황인건가요ᩚ?
일단 증거로 남자친구가 그여자집 간다했던거랑 8월에 처음 바람핀 문자 저장해두었습니다. 또 필요한게있을까요ᩚ? 사실혼관계 입증할수잇는건 가족들 친구들 남자친구 아들까지 입증할수있구요ᩚ. 도와주세요ᩚ ㅠ현재는 저랑 헤어지고 그여자랑 살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단순 동거를 오래했다는 사정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