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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아비281
지하철 타고오다가 옆사람이 하는얘기를 들었는데 도박장을 운영한다고하면서 일주에 서너번한다고 당당하게말하는데 그런건불법이지않나요? 그러면서 자기는 도박은하지않고 운영만한다고하는데 신고해야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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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장 운영은 형법 제247조에 따라 불법입니다. 운영자가 직접 도박을 하지 않더라도,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을 제공할 목적으로 한 도박장 개설 및 운영은 도박장소등개설죄에 해당할 수 있고
도박죄보다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