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사건시 따로 고소를 더 해야되나요?

서로 같이 때렸고 쌍방폭행인데 상대방이 저만 폭행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사실대로 진술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따로 맞고소를 하지 않아도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도 저를 때렸다”고 진술하면 서로 폭행한 사실을 함께 조사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론 쌍방은 서로 피해자면서 가해자라 같이 처벌받는다고 들었는데 상대방만 신고 저는 신고를 안하면 저만 처벌받고 상대방은 안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서로 주고받은 폭행인데 상대방만 질문자님을 고소해 둔 상황이군요. 조사받으실 때 "상대방도 나를 때렸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 상대방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 자체는 열릴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범인·범죄사실·증거를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 질문자님 진술로 상대방의 폭행 사실이 드러나면 그 부분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니, 진술과 별개로 맞고소장을 내 두시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는 방법이 됩니다. 조사 때 맞은 부위·진단서·목격자 같은 피해 사실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별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로 고소의사를 밝혀 쌍방 고소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 고소건이 안되면 질문자님의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고소만으로도 쌍방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해야지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상대방도 처벌을 받습니다. 고소를 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에게 맞았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쌍방폭행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