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 사건시 따로 고소를 더 해야되나요?
서로 같이 때렸고 쌍방폭행인데 상대방이 저만 폭행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사실대로 진술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따로 맞고소를 하지 않아도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도 저를 때렸다”고 진술하면 서로 폭행한 사실을 함께 조사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론 쌍방은 서로 피해자면서 가해자라 같이 처벌받는다고 들었는데 상대방만 신고 저는 신고를 안하면 저만 처벌받고 상대방은 안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