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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역대급환한영희
역대급환한영희

근로 계약서 신고 했는데 신고를 취하해 버렸다 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안써서 신고했는데노농부에서 신고도 안받아주고

벌금도 안때리고 사장편 들던데 대체 외 신고가 안에는

겁니다? 내가 아파서 그만 둔건데 실업급여 안해줘서

신고했다고 계약서 안쓴거 신고 한거라며

노동부에서 아프면 진단서 받아오면 실업급여 해준다며

취하해 버렸어요 난 실업급여 안받아도 되니까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신고를 안받고 취하해 버렸어요 대체 외이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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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는데 노동청에서 진정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노동청에서 임의로 취하를 했다면은 기관에다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을 일방적으로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없이 임의로 종결되었다면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아닌데 그거 작성 안했다고 신고하니깐 그런겁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부과된 의무는 근로기준법 17 조에 따라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와 교부이지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닙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인이 취하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청에서 강제로 취하할수는 없습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했는데 노동청에서 신고를 자체적으로 취하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노동청에서 자체적으로 신고를 취하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된 경위인지

    정확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 현실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한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신고하면서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