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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날렵한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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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라는 표현도 모욕죄가 되나요?

형법상 모욕죄는 모욕성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만한 표현이 들어가야 성립되는데

"꺼져"라는 표현은 다른데로 가라는 표현을 거칠게 표현한거라 모욕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자면 누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더니 가게 사장이 "오늘 영업 안해. 저리 꺼져" 라고 하는 상황이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꺼져"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기재한 것처럼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타인의 인격에 대한 어떤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꺼지라고 하는 표현은 모욕이 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케하는 표현만 모욕자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