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하여 질문자님은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후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심판을 희망하시면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하며, 다만 개인적으로 하시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법원근처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